창업가이드


- 1
- 세차장 운영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 누구나 창업이 가능
- 2
-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를 최소 인원이나 무인화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
- 3
-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
- 4
- 전체 매출에서 고정비 지출비중이 적어 수익율이 높음
- 5
- 복합멀티 매장 (빨래방,무인카페,손세차장,디테일샵, 경정비) 등과의 콜라보레인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추가수익 구현이 용이
- 6
- 다른 업종에 비해 동종 업종간 경쟁이 낮은 편이라 매출에 변수가 적은편
- 7
- 세차장 영업 종료시 철거등 다른 업종 전환이 수월한 편
- 8
- 세차장 운영중 추후 땅값 상승의 기대 효과

- 1
- 최근 땅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
- 2
-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수있음
- 3
- 세차장 운영시 소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부지선정


차량 접근성이 용이하고
차량 이동 시간으로
10분 이내의 주거 지역
차량 이동 시간으로
10분 이내의 주거 지역

소음 등 민원으로 인한
분쟁의 소지가 적은곳
분쟁의 소지가 적은곳

입지 선정시 추후 경쟁이
심한곳이나 부지가 적은 곳은
피하는것 좋다.
심한곳이나 부지가 적은 곳은
피하는것 좋다.

이면 도로를 낀 땅이나
대기 차량을 수용할 수
있는 곳이 좋음
대기 차량을 수용할 수
있는 곳이 좋음

1.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" 토지이용규제 사이트(http://www.eum.go.kr) " 지번 확인


2. 해당 주소 열람후 "세차장" 행위 가능여부 확인

- ※ 주의 사항
- 토지이음 열람 사이트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세차장 인허가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.



-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
분류되며,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.
- 관계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
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.
-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이
지정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
행위가능여부가 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- 입지선정
- 행위제한에 따른 가능여부 및
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여부를
확인하여 입지를 선정합니다.
- 배출시설 허가신고
-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를
확인하고 폐수배출시설 위치도,
배출공정흐름도, 수질오염방지
시설 설치명세서 등을 구비하여
허가 또는 신고합니다.
- 사업자 등록
-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
사업자등록을 합니다.